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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연장 절충 실패
입력1999-11-30 00:00:00
수정
1999.11.30 00:00:00
회담에서 여당측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선거법 등은 행정자치위로, 국회관계법은 운영위로 각각 넘겨 계속 협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특위 활동시한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하자고 요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3당총무들이 밝혔다.이에따라 작년 12월 구성된 뒤 공전끝에 지난 7월 해체됐다가 다시 구성된 국회정개특위는 선거구제, 정치자금 모금 방식,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정치개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이날로 활동시한을 마감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합의처리키로 한 지난 15일의 3당 총무회담합의를 존중, 앞으로 총무라인 등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미합의 쟁점에 대한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제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현재 특검이 사직동보고서 유출사건 및 신동아그룹 로비활동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할 수 없는만큼 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이미 추가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착수됐다며 법개정에 반대했다.
아울러 여야는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청와대 비서진의 증인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여야 합의에 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회담에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총4명) 선출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중 2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수당 추천자순으로 임명토록 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측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회의 박 총무는 "정개특위가 종료되더라도 여야 협상은 계속 돼야 한다"면서 "정치관계법이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더라도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적인 협상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여당이 정개특위 시한연장을 반대함으로써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날치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오늘부터 여야관계는 날카로운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여당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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