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더 늦춘다고 달라질것 없다" 판단한듯 자칫 국가 신인도 하락·對美관계 악화도 고려美내수용과 SRM 동일적용등 "핵심내용 보완"도축 최소 100일전 미국서 사육되면 수입가능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국민 여론 악화에 부심하던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고시안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쇠고기 정국 정면돌파에 나섰다. 더 이상 고시를 연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고시안은 기존 수입개정 조건에 더해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 보장, 미국 내수용과 동일한 특정위험물질(SRM)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을 부칙으로 추가, 미국과의 추가 협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정부, 왜 고시 강행했나=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발표 결정을 내렸다. 촛불집회가 날로 확산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민심수습을 이유로 고시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300여건에 달하는 국민의견 수렴과 미국 현지 검역단 파견을 통한 작업장 점검 등의 절차를 마치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완한 만큼 고시 연기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쇠고기 검역주권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집중 보고했으며 최종 고시안에 대해 여당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밀려 고시를 마냥 연기할 경우 얻는 것 없이 국가신인도 하락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가 간 협정인데 5월을 넘기면 협정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가신인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개정 조건 내용은=다음주 초 발효될 수입개정 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은 기존의 '30개월 미만 살코기'에서 SRM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된 소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회수육을 제외한 모든 연령 및 부위로 확대된다. SRM은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ㆍ소장끝ㆍ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ㆍ척주(등뼈) 등 7개 부위로 규정됐다. 개정조건에 따른 소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와 동물'로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더라도 도축 10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와 길러지면 국내로 수입된다. 한국 정부는 수입조건 6조에 따라 고시 후 첫 90일 동안 새 작업장 승인 및 이전에 승인 취소된 작업장의 재승인에 대해 미 정부의 결정을 점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또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작업장 중 대표성을 띤 표본은 현지 점검할 수 있다. ◇SRM 기준, 검역주권은 부칙으로 명시=이날 발표된 최종 고시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SRM 규정과 검역주권을 명시하기 위해 추가된 '부칙' 5항과 6항이다. 부칙 5항에는 미국에서 SRM으로 지정돼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위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ㆍ내수용 불문)로부터 미국 규정에 정의된 SRM을 제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문에서 SRM으로 정의되지 않은 경추ㆍ흉추ㆍ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등도 미국 내 기준에 맞춰 사실상 SRM에 포함된 셈이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추가 조치는 부칙 6항을 통해 명문화했다. 수입개정 조건 본문 5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의 쇠고기 수입은 지속한다고 돼 있지만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미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수입중단 권한을 보장 받은 것이다. 부칙 6항에는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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