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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소득공제혜택 검토

재경부 국감자료… 전자화폐등 세원노출 결제 포함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 등 세원(稅源)이 노출되는 결제기능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결제수단으로 점차 활성화하고 있는 휴대폰 결제나 사용자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선불카드(전자화폐) 등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를 오는 2005년 11월 말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휴대폰 결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결제수단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원노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별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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