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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강남 5~6배ㆍ강북 20~30% 인상
입력2003-12-22 00:00:00
수정
2003.12.22 00:00:00
최석영 기자
내년도 재산세 인상 폭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10~20% 정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서울 강남의 경우 최고 7배 인상폭에서 5~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재산세 과표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의 경우 당초 정부안인 18만원으로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3%(5,400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서울시가 건의한 17만5,000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최고 5~6배가 오르는 서울 강남권 구청과 서울시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22일 큰 틀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3억원 이하 중산ㆍ서민층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낮추는 내용의 `2004년 재산세 과표 최종안`을 마련, 이날 지방자체단체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최종 안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고 100%까지 19단계의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단계별로 10% 범위 내에서 감산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지역별 재산세 인상추이를 보면 강남지역은 당초 현재보다 최고 7배 인상폭에서 5~6배로 인상폭이 약간 줄고,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은 평균 인상폭이 30~50%에서 20~30%로 10~20% 정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실제 강남의 25평형 5억300만원짜리 아파트는 3만5,700원에서 10만9,500원으로 207% 오르고, 같은 지역 38평형 7억4,800만원 아파트는 12만6,0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544% 인상된다.
반면 강북권의 관악 67평형 4억9,500만원짜리 아파트는 129만6,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9%, 노원의 18평형 6,300만원 아파트는 2만1,000원에서 2만5,100원으로19.5% 각각 오른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최종 안은 당초 행자부가 제시한 안을 원칙적으로 고수한 것”이라며 “다만 중산층ㆍ서민이 거주하는 3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서울 전체의 73.2%가 되는 점을 감안, 재산세 인상폭을 고려 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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