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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인수자 자격심사 강화
입력2001-01-14 00:00:00
수정
2001.01.14 00:00:00
금고 인수자 자격심사 강화
최저 출자금은 줄이기로
정부는 상호신용금고 인수자에 대해 최저출자금을 줄이는 대신 인수자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부실금고를 원활하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인수자의 최저출자금 산출 프로그램을 바꾼 결과 최저출자금이 10% 가량 낮아졌다"며 "앞으로 부실금고 인수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금고 매각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기간인 7년이 지난 뒤 경영정상화 가능여부를 점검해 인수자에게 최저출자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덕적으로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가는 금고를 사들일 수 없도록 하기로 하고 관련법령 정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축은행법(종전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고 인수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도덕성과 경영능력이 주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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