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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세제지원책 마련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안의식 기자
금융지주회사 세제지원책 마련재경부, 등록세 50~100% 감면등 검토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등록세·취득세·양도세·법인세 등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들의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 지주회사가 활발히 설립되도록 전반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에 달해 자본금이 보통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면서 『따라서 이 세금에 대한 감면 폭을 행정자치부와 곧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등록세의 50∼100%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또 『설립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취득세 감면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이전에는 증권거래세가 따르므로 이 세금과 관련한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상장 또는 등록법인일 경우 배당소득의 90%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 법인일 경우 자회사 주식의 80%이상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의 90%, 주식지분 50∼80%이면 배당소득의 60%가 각각 과세대상서 빠진다.
이와함께 은행의 주주들이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한 뒤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구입당시의 주식가격과 교환당시의 가격에 대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주식 매각시점까지 연기시키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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