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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찾아보자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올해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1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된다.은행들은 저마다 다양한 대응상품을 내놓고 우수고객 붙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재테크 전문가들 또한 나름대로 다양한 절세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나름의 원칙과 논리가 있지만 들여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액 자산가들은 획기적인 절세방안을 기대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상담사라도 전혀 새로운 절세방안을 제시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재테크 전문가들이 일확천금의 망상을 키우기보다는 보편타당한 경제원리를 따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세대책을 제시하다 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한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를 결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퓨전 포트폴리오(fusion portfolio)'라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음악에서는 재즈에 록 등이 섞인 것을 퓨전이라 하는데 이를 재테크 이론과 접목한 것이 '퓨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퓨전 포트폴리오'의 절세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은행 정기예금에 4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 VIP 고객 나부자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절세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부자씨의 소득내역 금융소득은 2억4,000만원(원금 40억원陸ㅁ藪묽鳧缺? 6%)이고 사업소득은 6,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3억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나부자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총 1억 670만원(4,000만원Ⅹ16.5%+[(2억원+6,000만원)Ⅹ44%-1,430만원]=1억670만원)이다.
◇기본적인 절세방법
나부자씨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여러 가지 절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상품에 본인 및 가족명의를 활용하여 가입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이자소득이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다면 타익신탁으로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세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타익신탁으로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1,828만5,000원 절세할 수 있다
타익신탁이란 은행이나 투신사의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제 3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부자씨가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을 자녀에게 지급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아버지는 종합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물론 타익신탁으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다.
또한 세전 이자소득이 아니라 세후 이자소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그 만큼 증여세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종합과세하므로 타익신탁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자녀 계좌로 이체시키고 그 이후에도 자녀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증여세 면세점을 초과하여 타익신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절세혜택이 있는 구간이다.
즉, 종합소득세율 40%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증여세율 10% 적용구간(1억원 이하)에서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보다 1,828만5,000원 절세할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980만원 절세할 수 있다
나부자씨는 금융소득 2억 4,000만원 가운데 종합과세 최고세율(40%) 적용대상인 1억 8,000만원을 분리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분리과세 신청하면 종합과세에 비하여 1,980만원 절세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선택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분리과세 금액인 1억 8,000만원을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정 분리과세금액: 3억원-1억2,000만원=1억8,000만원)
◇퓨전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종합과세하는 것보다 2,475만원 절세할 수 있다
타익신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종합과세보다는 유리하지만 분리과세보다 불리하다면 타익신탁을 활용하여 증여세 면세점인 3,000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타익신탁과 분리과세를 결합한 '퓨전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종합과세에 비하여 2,475만원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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