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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방화·노량진·신정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인정
입력2006-12-19 17:06:18
수정
2006.12.19 17:06:18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서울 중랑 중화, 강서 방화, 동작 노량진, 양천 신정지구 등 4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서울 뉴타운은 지난 10월 인정된 16개를 포함 총 20개 지구가 됐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ㆍ층수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6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청한 중랑 중화 등 4개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하고 시 공보 21일자에 고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지구 가운데 중화는 재정비촉진지구 인정만 받았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까지 인정받았다. 건교부는 이들 4개 지역에서 4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5층으로 돼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도 받지 않는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8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90%)로 각각 완화되며 학교 설립,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나 투기방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평 이상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행위와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도 가해지며 지구지정 이후 이뤄지는 필지 분할, 단독ㆍ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 분할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제한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모두 주거지형으로 총 공급물량은 약 4만가구 정도로 예상된다”며 “지구 내에서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해 주거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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