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든 신축건물 초고속 인터넷 가능
입력2000-02-14 00:00:00
수정
2000.02.14 00:00:00
김상연 기자
정통부, 사무실등 통신속도 20~26MBPS이상으로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모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일반 건물에 설치되는 통신시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건물내 통신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전화 위주로 되어 있는 구내 선로 등의 설치 방법을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일반 가정은 최소 1~3MBPS, 사무실 등은 20~26MBPS 이상으로 통신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일부 새 아파트나 건물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지고 있으나 이번 방침으로 모든 건물이 일정 속도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