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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넘는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땐 부담완화

1가구 1주택자 대상 특별공제율 높여 >>관련기사 앞으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ㆍ민주ㆍ자민련 등 여야 3당은 24일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공제율을 높여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45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추진하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15% ▲ 10년 이상 30%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공제율을 어느 선으로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와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세법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밖에 새해 예산안 심의, 처리를 오는 11월8일까지 마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세법개정안, 경제특구법 등 민생ㆍ경제법안도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산3법의 회기 내 처리 등 구조조정 문제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연기금 주식투자허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동향 보고를 통해 "국내경제는 미국경제 불안, 미ㆍ이라크 전쟁 가능성, 가계대출 급증, 주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재발하거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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