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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지난 1일 출시한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독창성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신규 보장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원 및 보육원시설, 장애인 및 재활원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고 1억원 및 1사고당 최고 10억원을, 대물사고는 1사고당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고령인구증가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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