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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쉬워진다

배우자 소득 50% 본인 수입 인정<br>외국인도 '증빙자료' 범위 확대

앞으로 전업주부·외국인 등 소득 증빙이 어려웠던 계층군의 신용카드 발급이 수월해진다.

2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득 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할 때 배우자 가처분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외국인의 경우 카드 기존까지 소득증빙자료가 한정돼 발급이 어려웠던 만큼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자료,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 증빙 자료 범위를 확대해줄 예정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도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을 소득의 일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 발급할 경우 불필요한 결제능력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모범규준에 의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에 따른 조치다. 또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시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주기로 했다.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다.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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