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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인증시험 취소수수료 '바가지'

최고 100% 징수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수수료가 최고 100%에 달해 응시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토익, 토플, 텝스, JLPT, JPT, HSK 등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시자들이 20~10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20∼100%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서비스거래의 취소소수료(10~50%)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과다한 수수료율로 지난해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응시취소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3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외국어 인증시험 수수료율이 일반 서비스거래 수수료율의 2배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억원 이상을 응시자들이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또 시험마다 취소 가능 기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 텝스, JPT의 경우,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전날까지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토플ㆍHSK는 시험 3~5일 전, JLPT는 시험 2개월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토플, JLPT, HSK는 응시자가 불의의 사고, 군입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시험을 취소할 때 조차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 소보원 서비스조사팀장은 “고사장 대여료ㆍ감독비용 등 기본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외국어 인증시험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행 수수료율은 응시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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