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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가로챈 팀장에 흉기, 중국동포 2명 영장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4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엄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의 한 골목길에서 공사현장 팀장인 중국동포 김모(3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국에 입국해 노동일에 종사하던 이들은 평소 김씨가 공사현장 소장이 나눠주는 임금을 중간에서 받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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