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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생긴다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홍준석 기자
대중교통수단 외에 자가용 승용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지정이 추진된다.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 등을 추진할 경우 대중교통시설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우선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의 주요교통축을 정비해 버스, 노면전차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만 운행을 허용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공간 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등이 대표적 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수단 이외의 교통수단의 진입이 제한되고 버스전용차로ㆍ버스정류소ㆍ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이 확충되거나 개선된다.
또 일방통행제의 실시 및 신호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보행자 전용거리도 설치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는 대중교통개선사업시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대중교통시범도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ㆍ도지사가 대중교통운영업계의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미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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