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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이건우씨] 姓氏제도 개혁 책 발간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박희윤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건우(李建宇·43)씨가 최근 우리나라 성씨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성씨제도로 새 천년을 시작하자」(대교출판사 간)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의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 있는 부계(父系) 위주의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성은 어머니로부터 받고 씨(氏)는 아버지로부터 받아 2세에게는 성과 씨를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
李씨는 『만약 아버지 이름이 이건주이고 어머니 이름이 김태숙이라면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의 씨인 이와 어머니의 성인 김을 함께 딴 이김광하, 이김민정 등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고전에 보면 이같은 남녀 성씨 공동부여의 관습이 있었다』며 『성씨를 함께 부여할 경우 씨는 아들로 계속 이어지고 성은 딸에게 이어짐으로써 부계와 모계가 똑같이 대를 잇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성씨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족보와 호칭·제사·현행법률과의 상충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李씨는 『아내와 1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도 해봤지만 여자는 어느 곳에 살더라도 주변을 항상 의식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 항상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이같은 성씨제도를 정착시켜야만 여성 태아를 제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사라지고 모든 가정이 2세의 출산에서 성적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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