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뢰' 前마사회장 징역 2년6개월
입력2005-11-18 11:09:30
수정
2005.11.18 11:09:30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을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 또한 법리를 오해한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R&T의 대표였던 조씨로부터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J사 전 대표 김씨와 짜고 마사회장용 기념품 납품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마사회 법인카드를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으로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1천5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