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편법영업 강력단속”/증감원,약정대가 요구 기관투자가도

증권사들이 주식약정 등 영업유치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편법영업행위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증감원은 4일 정기검사시 불건전매매거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7월31일이후 발생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약정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한 기관투자가도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4일 하오 증권사 법인영업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과당경쟁 자제를 위해 ▲제보창구 개설 ▲위반사실 접수시 조사 및 적발시 징계 등의 세부추진방안을 실천키로 했다. 증권사 임원들은 회의에서 8월5일부터 제보창구를 증권업협회 업무부에 개설하고 제보대상은 7월31일 이후 발생한 ▲기관투자가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비용지출 행위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보전 행위 ▲기타 영업유치를 위한 변칙적인 반대급부 제공행위 등으로 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