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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도 사람이다"
입력2006-03-12 18:44:24
수정
2006.03.12 18:44:24
에이즈 감염인 근로차별 금지<br>복지부 법개정 추진, 위반땐 1년이하 징역·벌금형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이 금지된다.
또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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