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행위가 최소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재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제한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 지정시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시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시 1년 더 연장된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증축이나 대규모 개축, 용도변경 등이다. 절차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할구청에 허가제한 요청을 하면 구청장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허가제한을 결정한다. 구청장은 이 내용을 공고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내 노후ㆍ불량주택지역 가운데 299곳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이 가운데 30여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관할구청에 신청한 상태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세대 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이 성행, 부실 건축물 양산은 물론 악성 투기행위가 조장되고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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