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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간주 계약은 무효"

대법 "訴취하 때도 성공보수 지급 요구 부당"

‘소송 의뢰인이 청구 포기 또는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이 상소 취하를 합의했을 때도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승소간주 계약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를 취하한 의뢰인 김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 등 2억7,600만여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 이외에 2,950만여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02년 김씨에게서 ‘어머니로부터 19억여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촌을 상대로 낼 소송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건을 맡았다. 김씨는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사례금으로 소송물 시가의 15%를 주기로 했다. A변호사는 김씨를 대리해 2002년 부동산 소유권 소송을 냈지만 김씨는 이듬해 변호사 몰래 사촌을 만나 6억원을 받는 대신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 A변호사는 계약서상의 승소간주 조항을 근거로 부동산 시가의 15%인 2억7,600만여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위임인이 소 취하나 청구 포기 또는 화해를 할 경우 경위나 목적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주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도 항소심을 받아들여 약관의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약관이 아닌 특약 조항으로 ‘위임인이 위약하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둔 것은 개별적ㆍ구체적 합의에 따른 계약이므로 유효하다고 인정, 위약금 1억4,500만원을 줘야 하나 이미 지급한 돈을 빼고 2,950만여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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