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온라인 투자자문업 신속 허용”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밝히면서 “한국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등록 자본금 5억)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면서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