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일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밝히면서 “한국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등록 자본금 5억)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면서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