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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내년 재산세 50% 감면하겠다"
입력2005-11-10 20:45:40
수정
2005.11.10 20:45:40
구의회, 조례안 미리 제출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재산세를 50%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올해분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시킨 지 단 9일 만에 다시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남구의회는 김선희 의원 등 구의원 15명은 지난 9일 오전 내년도 재산세에 50%의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의 절반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에서 재산세에 관한 조례안을 전년도에 미리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내년도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지난번 재산세 50% 탄력세율 적용안이 부결된 이유는 구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50% 감면안을 감안하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서둘러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미 지난달 말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산세 감면율을 둘러싼 구청과 구의회간 마찰이 재발할 조짐이다. 구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부과대상의 20% 미만인 대형 아파트 3만가구만 혜택을 입지만 30%를 적용할 경우 90%에 달하는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힌편 구의회 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눈치보기에 급급해 성급히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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