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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밀렵신고자 최고 100만원 보상금지급
입력1999-01-18 00:00:00
수정
1999.01.18 00:00:00
산림청은 최근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야생조수 밀렵행위를 근절키 위해 밀렵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산림청은 밀렵일자와 장소, 밀렵자, 밀렵조수보관장소 등을 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담당자, 국유림관리소 등에 신고할 경우 종전 5만~10만원 지급하던 보상금을 대폭 확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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