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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협동조합기본법안', 기존 조합법과 일부 내용 충돌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인이나 법인 모두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협동조합과의 충돌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3개 법안은 모두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돌봄노동자, 특수직 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자본주의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부는 “국내 협동조합 체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양극화와 분노의 시대에 적절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명칭, 조합원 자격 등 일부 내용이 기존 협동조합과 중복ㆍ충돌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안이 기존 개별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9번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도 법안 명칭(협동조합기본법)이 기존 협동조합까지 일괄 적용될 수 있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에서 협동조합은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중소기업 포함) 설립이 가능해 기존 중기협동조합법의 조합원 자격(중소기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며 “기존 협동조합과 건전한 상생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안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안명칭 변경 ▦기존 협동조합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 사용 ▦개인에 한해 조합원 자격 부여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만 설립 제한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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