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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들여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입력2008-07-24 17:37:01
수정
2008.07.24 17:37:01
금융 선진화 방안…소액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정부는 7,000억원을 투입해 72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고 증권ㆍ보험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판매ㆍ공급계약은 공시유보가 가능해지고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 기업은 일괄신고서에 의해 증자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들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진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이외에도 금융상품 다양화, 감독체계 선진화, 소비자보호 강화,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환거래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화 대상을 넓히고 사전신고 대상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과 공시제도도 개선해 기업들의 상장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 중 법ㆍ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늦어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전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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