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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監事들 제구실 못한다

22개社 지난해 안건 532건중 의견개진건수 전체 1.7% 불과<br>억대연봉에 일부는 스톡옵션도 "높은 임금 비해 실제활동 미미"


지난 10일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민주금융노조가 강 회장의 배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증권 감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증권사 감사의 역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경윤 민주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현재 서울증권 직원에게 받은 배임 사실에 대한 확인서만 100장이 넘었다”며 “강 회장의 배임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의 업무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2개 증권사의 감사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2개 증권사의 총 안건 수는 532건. 이중 감사가 의견을 표시한 안건은 단 9건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서울증권을 포함한 21개 증권사 감사는 모든 안건에 ‘가결’ 의사를 표시했으며 유화증권만이 본사부서 및 지점의 정기감사에서 9건에 대해 ‘견책’과 ‘주의’를 준 바 있다. 이들 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9,000만여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일부는 스톡옵션까지 받았다. 유병철 서울증권 감사가 27만5,000주로 가장 많았고 김영균 메리츠증권 감사 12만주, 이상률 교보증권 감사 6만주, 김영록 대우증권 감사 1만4,000주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서울증권은 2005년 5월 유병철 감사를 포함한 임직원 65명에게 112만1,000주의 스톡옵션 부여하는 안건을 올렸고 유 감사는 이에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대상 감사 22명 중 금융감독원(전 증권감독원 포함) 출신이 19명으로 이들이 증권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의 한 전직 감사는 “감독당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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