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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中企 2억까지 지원
입력2001-02-19 00:00:00
수정
2001.02.19 00:00:00
폭설피해 中企 2억까지 지원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중소업체는 최고 2억원까지 복구자금을 얻을 수 있고 정책자금 대출금도 상환연기되는 등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폭설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지방청에 재해 중소기업 지역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인력과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피해액이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해당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금액이 제조업은 3,000만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해당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복구소요자금의 70%이내, 2억원 한도내에서 직접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의 상환이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자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 담보능력이 취약한 업체를 지원키 위해 신보, 지역신보등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와 3개년 재무제표, 일반개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과 피해복구 사업계획서등을 각 지방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 (02)502-9843, 경기 (031)290-6909, 인천(032)450-1114, 강원 (033)258-3512.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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