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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 어음비중 50%내 제한/이 중기청장 밝혀

이우영 중소기업청장은 5일 하도급 대금중 어음사용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표준 어음만기일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음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청장은 이날 하오 과천 중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기위해 5백만원 이하의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청장은 또 60일초과 어음 발행시 반드시 할인료를 포함시켜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과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금결제액의 일정비율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어음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내년도 연구용역사업으로 설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거래, 백화점의 거래관행 등도 조사해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발전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어음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8월 산업연구원(KIET)이 2천6백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의 54.3%가 어음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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