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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신도시」 4곳 투기조사
입력1997-03-04 00:00:00
수정
1997.03.04 00:00:00
◎서울 수색·용인 동백·화성 향남지구 등/인천 논현 투기지역 지정/국세청 착수서울 수색지구, 경기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지로 발표된 4곳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부동산투기 단속에 나선다.
또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지 가운데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인천 논현지구 등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세무당국의 집중적인 부동산투기 감시를 받는다.
국세청은 3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될 수도권 미니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 개발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 수색지구와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 주민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붐이 형성될 우려가 높은 만큼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 투기심리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수색지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용인동백지구와 화성군 향남면 향남지구에는 경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각각 투입,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값 상승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인천 논현지구는 이번 주 중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뒤 본격적인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단기매매 차익을 노려 미등기 전매행위를 일삼는 등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부동산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해 부동산투기 혐의를 가려낼 방침이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 행정제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미니신도시 개발지 이외에 서울 도봉지구, 평택이충2지구, 포천 송우지구, 화성 태안지구 등 전국 14개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이미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이번 주 중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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