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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성도 '우대채용'

여성합격자 일정비율 이상땐 정원외 추가채용키로정부는 내년부터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9급 등 일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폐단을 막기 위해 남성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 남성 응시자를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무원 채용시 남성 또는 여성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킬 수 있게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여성의 합격비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교육행정직, 일반행정 9급, 정보통신부 일반행정직 시험의 경우 성비(性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남성의 최소합격비율을 정해 내년 임용 때부터 비율만큼 추가로 채용하게 된다. 각의는 이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 과정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의는 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50만㎡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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