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시주총 무산에… 주저앉은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안갯속으로

투자심리 악화에 하한가


신일산업(002700)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무산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고꾸라졌다.

15일 신일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10원(14.83%) 급락한 1,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가라앉으며 투자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지난 12일 모두 기각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건의 경우 신일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7월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은 황씨의 주주자격을 문제 삼았다. 수원지법은 "주식 취득자금을 황씨가 아닌 강모씨가 부담한 만큼 황씨가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회사의 소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씨 측 담당 변호사는 "강모씨와 자금거래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황씨가 강씨의 자금을 토대로 '신일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자금 거래 내역만을 바탕으로 황씨의 주주자격을 부정해 버린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으며 이에 법률적인 대응, 새로운 임시주총 소집 신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 측 역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황씨 측에서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일단은 판결에 맞춰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