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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美의회 "FTA합의안 수정할수도"
입력2007-04-01 17:24:47
수정
2007.04.01 17:24:47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PA) 기간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미 하원의 찰스 랭글(민주당ㆍ뉴욕)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미시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 3월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FTA를 포함한 모든 FTA에 대해 “우리가 의회 검토기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행정부에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시기는 의회가 합의안을 이해하고 어떤 특별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TPA 관련법에 근거해 부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협상 연장에 대해 “노동이나 환경ㆍ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의 많은 정책 변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FTA가 양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의회에 통보된 파나마와의 FTA 타결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의회의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중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의회가 합의안에 수정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랭글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 등과 함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협상내용이 부진하다”며 ‘협상전략의 중요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USTR는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 상대국의 동의하에 합의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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