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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대 어음위조 사기단 적발

180억원대 어음위조 사기단 적발 서울중부경찰서는 19일 거액의 어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황모(64)씨 등 2명에 대해 유가증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조어음 할인알선책 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백지어음 수집책 유모(52)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8월 초 모대기업이 발행한 액면가 43억원짜리 어음 복사본을 구입, 발행인과 어음번호 등을 위조한 뒤 시중에 되파는 등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80억원대의 위조어음을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 등은 할인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진성어음 복사본이나 장물 어음을 구입, 특수약품을 이용해 백지어음을 이들 어음과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어음'으로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9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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