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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생활소음 기준 강화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전용호 기자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규제기준이 오는 2009년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존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소음규제 기준은 현행 낮(오전8시~오후6시) 70dB(데시벨), 아침ㆍ저녁 (오전5~8시, 오후 6~10시) 65dB, 밤(오후10시~오전5시) 55dB에서 각각 65dB, 60dB, 50dB로 강화된다.
이외 지역의 규제기준도 낮 75dB, 아침ㆍ저녁 70dB, 밤 55dB에서 각각 5dB 가량 강화돼 시행된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 60dB는 조용한 승용차안이나 보통 대화시, 70dB은 전화벨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발파 소음일 경우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점을 감안해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연속소음에 비해 규제기준을 10dB 완하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발파소음의 규제기준이 10dB 완화되면 지하철 차내소음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까지 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도 인근에 주택과 상가시설이 조성돼 있을 경우 오는 7월부터 생활소음ㆍ진동 규제대상으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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