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80% "노조 전임자 수 유지"

중앙회, 타임오프제 시행 현황 조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 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아직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80.5%가 노조 전임자수 현행 유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임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7월1일 이전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72개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역시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한도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은 8.3%에 불과했으며 91.3%는 고시된 시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조사됐다. 정부가 고시한 한도는 조합원 50명 미만의 경우 1,000시간 이내, 50~99명은 2,000시간 이내, 100~199명은 3,000시간 이내, 200~299명은 4,000시간 이내다.

이에 따라 조합원 9명에 불과한 사업장이 근로시간 면제 1,000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등 노조업무량과는 무관하게 한도를 적용하는 현장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10명이 채 안 되는 사업장에서도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상한인 1,000시간이 적용되는 등 노조 업무량과 상관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업계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중기 노조에 대해 사실상 기존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함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행 노조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비용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