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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진세조선 워크아웃 연장 무산

채권은행-보험사 이견 못좁혀

진세조선이 채권단 내 갈등으로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다. 진세조선의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22일 “채권단의 견해차이로 진세조선 워크아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84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수주선박 공동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상정, 서면결의 형태로 채권단의 표결에 부쳤다. 워크아웃 기한이 연장되려면 찬성률이 75%를 넘어야 한다. 이처럼 진세조선 워크아웃 연장이 불발된 것은 수주 선박에 대해 은행권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손해보험사들은 개별 관리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끝내 접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진세조선의 관련 채무 행사를 1개월 더 유예하자는 보험권의 제안도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은행권이 거부했다. 이날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ㆍ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국민은행에 ‘향후 1개월간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무행사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안을 채권단 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진세조선은 법정관리신청이나 파산, 매각 추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무산된 만큼 채권자들은 각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주사와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진세조선에 대한 처리 방안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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