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단호 대처"
입력2006-10-04 17:32:55
수정
2006.10.04 17:32:55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합법노조의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성호 법무,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전환 및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법노조에 가입할 것을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전공노의 불법 점용 사무실에 폐쇄조치를 취했다.
총 폐쇄대상 사무실 162개 기관 중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주시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사무실이 페쇄되거나 합법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