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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등보수제 실시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2003년부터… 능력.성과 감안오는 2003년부터 국세청 공무원들은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된다.
국세청 조성규 행정관리담당관은 27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무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5급이상 공무원 1천107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2002년 3월31일까지 대상 및 방법설정, 대표직위 선정 등 현장조사와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평가, 급여제도 설계, PMS(Performance ManagementSystem) 설계 등 5단계 절차에 따라 직무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조 행정관리담당관은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세를 도입함으로써 잦은 순환근무와 연공서열중심의 인사, 획일적인 보수 지급 등의 관행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본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안정남 국세청장과 손영래 서울청장, 봉태열 중부청장,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내.외부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분석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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