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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내년1월부터 시행
입력2010-09-13 15:59:48
수정
2010.09.13 15:59:48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경작ㆍ임대해 추가 수입도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신청은 내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본사ㆍ도본부ㆍ지사(대표전화 1577-7770) 등으로 하면 된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 수입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배우자가 승계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상품모형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70세 농민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76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약70%가 농지연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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