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
조정폭은 가입연령ㆍ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간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ㆍ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신청하면 3만3,000원(3.2%) 줄어든 100만6,000원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1월 중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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