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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휴대전화번호 부여 첫 제재

통신위, 무원칙한 '골드번호' 부여 적발<br>이통3사 불법 보조금도 심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골드번호'를 원칙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사들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번호'란 2424 등과 같이 남들이 기억하기 쉽고, 눈에 잘 띄어 가치가 높은일부 휴대전화 번호를 말한다. 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017670], KTF, LG텔레콤[032640], KT PCS재판매 등 4개사의 휴대전화번호 부여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유선통신업체들이 전국대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배분해 시정명령을 받은적이 있지만 통신위가 이동통신사들의 무원칙한 휴대전화 번호 부여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작년 6월에 유선통신사업자들이 1588, 1544 등 전국대표 전화번호의뒷번호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번호를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준 사실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통신위는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전화번호를 일정한 기준없이 대리점 직원 명의로 보유하는 등 이용자의 선호번호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4사가 마케팅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부 선호번호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배분해 왔다"면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골드번호는 고가에 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골드번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손쉽게 알려야하는 영업ㆍ보험사 직원, 이삿짐센터,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면서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등 불법 논란이 일어왔다. 실례로 옥션 등 인터넷 경매사이트에는 여러 골드번호가 4만∼3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통사 대리점은 주로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편법으로 골드번호를 보유하거나 판매해 왔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심의 안건으로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F는 지난해 9월부터, LG텔레콤은 지난 1월말부터 최근까지의불법 보조금 지급을 놓고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통신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선도한 사업자와 동조 사업자를 구분해 놓은 상태라 차별적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위 김인식 상임위원은 "3월27일부터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기에 앞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틀 전환에 따른 누수현상이 없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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