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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분양광고 "청약유인불과 손배책임 없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15일 허위 분양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 상가분양자 17명이 D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약서에 없는 분양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분양대행업체가 당초 대형 슈퍼마켓 입점과 '확실한 구매력'등을 내세우며 상권 보장을 약속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점에 비춰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D사의 분양대행을 한 S건설이 `확실한 상권'을 내세우며 분양한 경기고양시 화정동 대형 주상복합건물 지하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상권형성이 안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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