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건배 前해태회장 징역3년 선고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로 거액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그에 바탕한 사기대출 등 범행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유발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95년 10월∼97년 7월 사이 1,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