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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지분 보호' 편법 성행
입력1999-06-20 00:00:00
수정
1999.06.20 00:00:00
서정명 기자
상장기업들이 간접적인 외국인지분참여 제한, 저가 실권주매입등 다양한 합법·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확대와 이익을 꾀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한국종합기술금융, 세종증권등 상장업체들이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및 저가실권주 매입, 구주주배정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등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유지와 권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외국인 대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오는 30일을 기준으로 25%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타이거 펀드 등 외국인주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확대되는 7월1일 이전 시점인 이달 30일로 신주배정기준일이 정한 이 회사의 증자를 비난하고 있다.
증자물량중 우리사주조합에 할당된 8.28%(13만7,956주)를 포함하면 SK텔레콤 의 SK그룹측 지분은 25.12%에서 30%를 넘어서게 돼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은 지난 14일 상반기 손익을 추정해 보유유가증권을 처분치 않으면 상당액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KTB는 오는 21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보통주 2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증자를 코앞에 둔 상장사가 증자참여를 호소하기 보다는 자진해서 증자참여에 유의하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권계 일각에선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실권을 유도하고 회사경영진과 대주주들이 싼값에 실권주를 인수, 지분확대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B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1,224억원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실현이익이 아닌 만큼 960억원의 대손충담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증권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구주주를 대상으로 7,300억원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액면가격이 10만원이고 행사가격이 1만5,000원으로 주식 1주당 1.5주의 신주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들은 싼가격에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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