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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수 사건' 압수수색 착수

황교수 연구팀 '컴퓨터 자료삭제' 확인후 증거확보 서둘러

검찰 '황교수 사건' 압수수색 착수 대상 인물 11명…포털사이트 19개사로부터 `e-메일'도 확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줄기세포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과 황우석 교수 자택, 미즈메디병원 등 2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찰청에서 지원받은 수사관20여명을 포함한 수사인력 60여명을 동원해 황 교수 자택 등을 뒤져 각종 자료와 기록물, 장비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와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컴퓨터전문가, 유전자 감식 요원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대 권대기 줄기세포 팀장,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한양대 의대 윤현수 교수 등의 자택ㆍ사무실과 황 교수측으로부터 `줄기세포 바꿔치기' 당사자로 지목된 김선종 연구원 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성지소 등이 망라돼 있다. 압수수색 대상 인물은 황 교수와 노 이사장 등 `줄기세포 조작'에 직ㆍ간접으로연루된 11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포털사이트 1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대상자들이 사용한 e-메일 주소를 확보해 서로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중순 황 교수팀 연구원이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비춰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은 난자 채취 윤리문제 등이 처음 불거진 작년 11월 이후 황 교수팀과미즈메디병원측간에 오간 메일 내용이 입수되면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의 전말을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황 교수팀이 정부와 민간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의 집행내역등이 들어있는 자료와 수사 대상자들의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연구자료, 각종 실험노트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대 조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는 조사자료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일단락짓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기존에 출국금지된 11명 외에 추가 출금대상자를 선별해 이날 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 교수를 우선 소환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황 교수팀 연구원들에 대한 조사부터 벌여 기초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황교수 등 핵심 관계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부 지원금 등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 연구비 외에 황 교수팀이민간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대상과 중첩되지 않는 연구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구비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측과 아직까지 협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은 정부 지원금 113억원 외에도 기업과 개인 등 민간에서 33억3천400여만원을 지원받아 19억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논문조작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한달 동안에만 6억원이 인출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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