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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총안건 즉석 상정 물의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5일 임시주총을 열고 발전사업과 의약사업 분사 안건과 함께 정보통신 부문의 최상순(崔尙淳) 등재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이 가운데 ㈜한화가 100% 현물출자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발전사업·의약사업 분사 안건의 경우 미리 주주들에게 안건내용을 통보했지만 등재이사 선임 안건은 사전에 전혀 예고없이 이날 갑자기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게 주주들의 설명이다. 崔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정보통신 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현행 상법 363조에 주식회사는 주총을 열 때 총회 일자와 회의 안건을 정하고 이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즉석 상정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총 취소가 가능하다. 한화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등재이사 선임건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전임 대표이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절차를 다시 밟을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회사는 한화유통 사장을 역임한 재무통인 崔대표이사의 영입을 계기로 외자유치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S폰 생산에만 주력했던 휴대폰사업 분야에서 다음달 중 셀룰러폰을 출시,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또 키르기스스탄 등 동유럽지역에 대한 교환기 수출도 강화하고 조만간 수요 밀집형 광가입자 전송장비(FLC-C), 10GBPS급 광전송장비를 국내 최초로 생산, 한국통신에 납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업계의 21세기 화두인 차세대 영상휴대폰(IMT-2000) 장비·단말기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이균성기자G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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