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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억제 “말로만”
입력1997-05-15 00:00:00
수정
1997.05.15 00:00:00
◎경쟁력강화 빌미 공장신·증설 무더기 허용/「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 추진/인구집중·환경오염 갈수록 심화/“앞으로 큰 대가 치를 것” 전문가 경고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정비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구유발시설인 공장·대학·공공시설·업무시설이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막아왔던 정책이 현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풀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정비정책의 「실종」은 「규제완화」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무더기로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아 수도권의 기형적 팽창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문민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해당 부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현 추세로 갈 경우 수도권정비정책의 기능은 결국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이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넘어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될 움직임이어서 수도권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10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한데 이어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산업공장에 대해서도 건축면적 50% 범위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는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공해와 폐수증가로 한강 수계가 오염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업무시설의 신설도 과밀부담금을 무는 조건으로 대부분 허용됐으며 대학 신설도 「미니대학」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허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집중·교통혼잡 등의 수도권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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