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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통과선박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는 외화수입 증대와 입항선박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통과선박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해양수산부는 21일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통과선박의 범위를 수리목적의 통과선박 전용정박지 입항 및 제3국 경유목적의 단순입항선박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현재 80%인 통과선박의 항비(港費) 감면율을 더욱 확대해 적극적으로 통과선박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규정상 통과선박은 제3국을 운항하는 선박이 화물 양·적하, 여객 및 선원상륙, 선박수리 등의 목적없이 선원교대 또는 급유 등 선박항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국내 항만에 입항해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입항료와 정박료를 각각 80% 감면해주고 있다. 통과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은 지난 97년11월 무역외수지 개선을 위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항비 감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 항만에총 2,556척이 입항, 1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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