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연다

군포·동해·속초·밀양 대형마트들 집행정지 인용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6일 무더기 인용됐다.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와 롯데슈퍼는 오는 8일 70~80%에 이르는 점포들이 강제휴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으



나 이번 지방법원들의 집행정지 인용으로로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 해당지역 점포들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말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형마트들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내는데 이어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