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6일 무더기 인용됐다.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와 롯데슈퍼는 오는 8일 70~80%에 이르는 점포들이 강제휴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으
나 이번 지방법원들의 집행정지 인용으로로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 해당지역 점포들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말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형마트들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내는데 이어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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